조두순 사건 뭐길래, 한지민도 "2년 후에 출소, 분노"

입력 2018-12-02 16:14  

지난해 12월, 조국 수석 "현행법상 '조두순 사건' 재심 불가능"
8살 여아 끔찍하게 성폭행, 출소 2년 남아






"조두순 사건의 잔혹함을 고려해 출소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겼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8세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복역 중이다. 조두순은 피해 아동을 물로 고문하고, 피해 아동은 당시 장기가 튀어나올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지만, 조두순은 심신 미약을 이유로 감경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다.

배우 한지민은 아동 학대 내용을 담은 영화 '미쓰백' 출연 후, 한경닷컴과 인터뷰에서 "'미쓰백'을 하면서 아동학대에 더 분노하게 됐다"며 "아동 성범죄를 했던 조두순도 곧 풀려나지 않나"고 조두순의 출소를 언급했다.

또 "(조두순이) 풀려나는 것도 화나고,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화난다. 선진국에선 아동에 대한 범죄 형량이 훨씬 센데. 영화를 하고나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은 올해 스무살이 됐다. 사회적으로 충격을 안길만큼 피해를 입었지만, 조두순의 보복을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취감형을 인정받은 형량이 죄질에 비해 낮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재심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현행법상 재심은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였다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다"며 "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 달라는 재심청구는 불가능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은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필요하다면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연장해 추가 범죄 가능성을 낮추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피해자 아버지가 조두순이 감옥에 간 후 면회를 갔을 때 "내가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거 같나. 운동하고 나가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인원이 20만 명을 돌파하면서 답변이 대기 상태다. 이번엔 조두순에 대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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